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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물상들의 불법적인 사업행태
작성자 백**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327
안녕하세요, 부천시 춘의동에 3대째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춘의동의 춘의주민센터 근처에는 2개소의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호명은 모르겠습니다.)
1.주소지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209번길 12
2.주소지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209번길 40

하지만 지적편집도상에서는 춘의주민센터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시설물 규정에 따르면 주거 지역 안에서는 <쓰레기/분료처리업>이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쳐 해당 2개소의 고물상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각종 소음과 분진 그리고 해당 고물상에 고물을 주워 나르는 수많은 리어카와 용달트럭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개소의 고물상은 모두 경계담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경계담장 역시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공작물 설치규정 위반이며, 고물상 내에는 사무실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건축법에 의해 사무실용도의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위반이고, 고물을 적치하기 위한 철제구조물도 건축법 위반이고, 특히 고물을 싣고 드나들기 편하게 토지를 다져 철판을 깔아놓았는데 이 역시 모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위반입니다.

해당 주거지역에 조부모때부터 살아왔고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저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사업행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제가 어린시절에는 고물상 영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관계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시행된 2000년 이후에 이러한 고물상이 도대체 왜 주거지역에 들어오게끔 허가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허가사항은 행정부의 소관으로 알고 있기에 관련 공무원들의 행태를 믿을 수 없어 시의회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번지의 근처에는 노약자 및 아동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안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부디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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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물상들의 불법적인 사업행태
작성자 부**** 작성일 2022.06.24. 조회수 130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 관계부서 답변 내용 -

<시 자원순환과>

□ 지역 고물상들의 불법적인 사업행태 민원 답변

  ○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창의도시 부천’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 고물상들의 불법적인 사업행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 말씀하신 부천동 내의 두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연면적 2,000㎡미만의 사업장으로 폐기물처리 재활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폐기물처리 허가/신고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 또한 제기하신 소음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6. 21.(화) 두 현장을 방문하여 각 업체 대표자에게 주말 및 16:00 이후엔 작업을 지양할 것을 계도하였습니다.

  ○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전하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 청소2팀 (☎625-319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동 친환경과>

□ 건축법 위반 단속 요청 민원 답변

  ○ 귀하께서 '의회를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고물상 건축법 위반”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장확인 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천동 환경건축과 (담당자 김혜진 ☎032-625-53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물상 소음,먼지 민원 처리결과 답변

  ○ 귀하께서 '의회를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고물상 소음,먼지 불편”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고물상 대표자들에게 고물 등 상하차 작업 시 낙차거리를 줄여 충격소음 발생에 주의하고 분리작업 시 소음 및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강력한 규제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천동 환경건축과 (담당자 송시연 ☎032-625-53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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