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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천경실련의 입장
작성자 부**** 작성일 2001.08.13. 조회수 506
부천시의회에서 결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하 숙박시설 거리제한 조
례)에 관하여 부천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작년에 수도권에서는 거주조건의 확보와 청소년 교육환경의 보호 등을 위해 숙박시

설의 거리제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부천시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임시의회에서 부천시가 요청한 조례개정안에 대하

여 충분한 의견의 수렴이 없이 시의회가 주거지역으로부터 110m이내에 있는 대지에 일

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숙박시설 거리제한 조례를 의결하였으

며, 이에 대하여 부천시가 재의를 요청하고,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

스러운 일이다.

1. 우선 부천시에서 요구한 재의 요청은 현재 숙박시설 거리제한을 둔 조례의 존속여

부만을 묻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19조 3항 및 시행령 37조에 2항에 의거하

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부천시의 재의 요청에 의해서 시의회

는 당초 부천시가 300M로 거리 제한을 둔 숙박시설 거리제한 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

이 아니라 단지조례의 존폐여부만을 논의하는 것일 뿐이다.  부천시의회에서 결된

숙박시설 거리제한 조례는 현재 숙박시설과 관련되어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규

제를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거리제한이 없어지

는 것으로 적절한요청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부천시에서는 부천시의회에 규제강화

를 위한 개정요청을하거나 아니면 재 입법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았

다고 본다.

2.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부터 이 문제를 심의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형성을 하지 못한 채 급박하게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런결정을 내린 데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였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조례는 부천시 전역에 적용될 것이지

만 현재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곳은 상동신시가지이다. 따라서 부천시의회는 이번 시

의회에서 상동신시가지 개발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규제를 강

화하여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부천시의회는 현재 숙박시설 거리제한 조례에 대한 시민적 우려를 고려해서 기존

의 숙박시설 거리제한 조례를 보다 강화하기 바란다. 부천시의 재의 요청과 관련하여

서는재의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새로운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

을 때에는 기존의 110M 거리제한 조례를 강화한 조례 개정이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볼 때 이번 회기에서 기존 조례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천시는 요청한 재의의 가부에 따라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절차\'에 즉각 돌

입하는 등 규제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4. 도시에는 숙박시설도 필요하다. 또한 주거와 교육환경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따

라서 이번 임시의회에서 우선 안전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하여 부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합리적인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숙박업소 문제로 시민들이 분노하여 집단민원을 일

으키는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부천시와 시의회는 집단민원의 원인을 제

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1.8.13
부천경실련
공동대표 윤대영 신철영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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