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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도입 문제점
작성자 손** 작성일 2006.03.09. 조회수 279
◈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에 대하여

☞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무슨 뜻인가요?
현행 의료법 상 의사 개인 이외에 법인이 병원을 운영할 경우 병원운영의 수익을 설립
자왔 배당하지 못하고, 법인 내부적으로 재투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서 이익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요?
첫째, 주주왔 최대한 많은 이윤을 배당하기 위하여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불필요
한 고가 의료 서비스의 과소비를 유발하고, 의료서비스 전반에 과도한 격인상을 촉진
하게 됩니다.

둘째, 돈이 되는 분야에만 투자가 집중되므로 의료자원의 배분을 왜곡하여, 응급의료
나 공중보건의료 분야와 같은 국가 보건 의료체제의 기초가 부실해질 우려가 큽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법인의료기관의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외국자본의 침투를 방지하는 효
과가 있었지만, 영리행위가 허용되면 의료서비스 분야라 하여 외국자본을 차별할 수는
없으므로, 금융 분야와 우량기업에 이어 의료서비스 분야까지도 외국자본의 지배를 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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