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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정회원 주차요금 산정에 대해 건의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1749
저는 부천체육관에서 6년째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부천체육관 주차장은 현재 일일주차 요금 1500원이며,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는 월정회원의 경우 시간제한없이 무료주차를 하고있는데,
부천시의회에서 작년말에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뒤업어 버리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례인가 뭔가)
현 일주차요금 1500원을 400%인상하는 일주차요금 6천원, 시간당
주차의 경우 10분당 200원씩/1시간에 1200원이라는 새로운 주차요금 방식으로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안내문도 붙여놓고 시행한다고
하네요.월정회원의 경우 현재 무제한 무료주차에서 3시간까지만 무료이며,
이후부터는 10분당 200원씩 추가요금을 받는다고 역시 안내문을 붙여놨더군요.
이문제로 시청과 시설관리공단, 청와대, 국민신문고등 여러곳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전조례 폐지후 새로운 조례를 시행하니 이해해 달라는 말뿐이네요.
현재 체육관을 이용하는 정기회원들은 무료주차 3시간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모두들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보통 차를 가져와서 주차를 하고 안내데스크에서 회원카드
찍고 사물함키받고 옷갈입고 종목에 따라서 레슨을 받는 대기시간도 있으면, 사람이
많을경우에는 1시간동안 운동 못하고 의자에 앉아만 있는경우도 허다합니다.
3시간중 실제로 운동할수 있는시간은 그반도 안될수도 있고, 샤워하고 옷갈아입고
나가는 시간도 무시 못합니다.저 개인적으로는 1주일에 3일정도 체육관에서 하루 5시간정도
머물며 실제로 운동할수있는 시간은 2~3시간정도인데,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3시간무료
이후 추가요금 징수라면 저는 하루에 2~3천원 1주일에 3일 한달이면 12일 계산해서
주차비만 3만원 가까이 더 납부해야되는 상황이 됩니다.이에 현재 부천체육관을 이용하는
정회원들은 몇명백에게 청원서 또는 진정서 제출을 위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조만간 시의회에 청원 또는 진정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것은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3시간 무료주차를 2시간 추가해서 일5시간
무료주차로 조례 변경을 해주시던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일 3시간 무료주차를 월누적(일3시간 x 30일)차감방식 방식으로 주차요금 산정방법을 변경해주시던지 하는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주시길 바라며, 조만간 청원서 또는 진정서 들고
시의회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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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정회원 주차요금 산정에 대해 건의합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573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정회원 주차요금 산정에 대해 건의합니다』민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는 2015.12.30. 공포하여 2016. 2. 1일부터 시행되며 민원제기 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월)회원 무료주차시간”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시간은 「부천시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이므로 체육시설 사용시간 2시간에 부대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9조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에 일 3시간을 무료 주차합니다. ○ “시간주차요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시간 기준은 변경 후에는 3,400원으로 기존 1회 주차요금 1,500원보다 1,900원 인상 되었으나 기존에는 1회 1,500원으로 하루에 2회 이상 주차할 경우 주차 횟수만큼 가중 부담되었습니다. ○ “일주차요금” 에 대하여는 기존에는 1회 1,500원으로 1일 주차횟수 만큼 주차요금이 가중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최대 6,000원으로 정액화 하였으므로 단순히 주차요금만 비교해서 인상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체육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1일 이상 주차하는 일반 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변경 시행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체육진흥과 담당자 김태근(625-2496), 체육시설팀장 정영배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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