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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물 양성화 과정 필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16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곡본동575-21번지 4층에 거주중에(집주인) 있습니다.
2010년 부동산을 통해서 4층 빌라를 매매하였고 건물의 년수가 22년이 된 건물입니다.
매매 당시 4층 배란다에 샷시와 판넬로 지붕이 세워져 있었고, (4층 외부배란다 범위: 4.7평)
건축물 대장에도 불법증축물이라는 글도 없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불법증축물에 여부에 대해서 '적법'이라는 글을 보고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천 대산동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에서 (담당자: 신재희) '불법증축물에 대한 철거' 공문이 왔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매 해마다 과태료부과를 한다더군요.
저는 피해자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22년동안 아무 제재도 없다가 신고접수로 인해 불법증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법인줄 알았으면 매매도 하지 않았을거고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 당시 증축한 건축주와 건축허가를 해준 사람이 벌금의 대상이 대야되는데 단지 신고가 들어왔고 현재 살고 있으니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해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해야되는 이 시스템이  억울함 뿐입니다.

외부배란다에 보일러(연통배관 포함), 가스배관, 난방배관, 물배관, 세탁기호수가 다 외부 배란다로 설계가 되어 있는상황 입니다.

철거할경우 배관 동파, 보일러 설치변경문제(보일러 설치규정상 실내는 설치 불가능),
난방배관, 바닥 방수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부담이 큼니다.

저말고 같은 건물 5층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포상금도 없는 신고 시스템인데 단순희 국가에서 세수를 걷으려는 마음으로 행정처리로 하시는건지 답답합니다.

저희같은 사례가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양성화 추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들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의 고충을 아시고 양성화 추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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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물 양성화 과정 필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244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부천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천시 건축관리과(032-625-4156)

    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과정은 건축 인·허가 사항으로, 건축허가과에서 총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의 진행사항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 후 홍보 등을 통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나. 건축법에서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행정처분 중입니다.

      - 사용승인 처분이 있었고 그 후 장기간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명하는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1538 판결 참조)

 

    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합니다.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건축주등”이라 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간접강제의 일환으로 부과 되는 것이며, 수범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인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 35116판결 참조)

 

 

  ○ 대산동 환경건축과(☏ 032-625-6164)

    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받은 후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위반 등 과거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상당한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함. 따라서 현 건축주 등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하여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시정명령 이행의 책임은 현 건축주 등에 있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해당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시효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위반건축물의 위법행위가 과거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시정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끝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나, 이는 상시적인 법률이 아닌 입법기관의 법률 제정에 따라 한시적인 기간에만 시행되는 법률이며, 2014. 1. 17. 시행(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후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의회에 바란다」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게시하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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