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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
도지사(道知事)의 보조기관이다.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도지사가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도지사를 보좌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도지사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