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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의무의 일종이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60, 지방공무원법§52). 이 의무는 직접 직무를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한다. 비밀누설은 행정상의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피의사실공표죄(형법§126)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동법§127)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