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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후보자의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단체는 임기만료일전180일(지방선거의 경우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자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대통령선거법§7①②, 국회의원선거법∮82①②,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78①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79①②). 여기서 기부행위라함은 금전의 제공, 화환·달력 등 물품이나 시설의 제공·무상대여나 무상양도, 이러한 채무의 면제나 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다만, ①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를 방문하여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축의금·조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②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의 귀향보고회와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에서 통상적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③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 귀향보고회와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에서 통상적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④정당의 창당대회·개편대회 및 선거일공고일전에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는 당원연수교육에서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범위안에서 식사나 음료(주류는 제외)또는 교재(선물·기념품은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⑤장학재단이 장기적으로 지급하여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⑥기타 의례적이거나 지급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동법§82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