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선거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연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시 여야는 선거여론조사를 금지대상에서 해제했다(국회의원선거법§76). 따라서 선거때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자체가 위업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포함)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서는 안되도록 금지규정을 두어,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하여나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그대로 두고 있다(∮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