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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
예산의 분류는 예산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소관별, 즉 기관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채택되는 것이 통례임.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기존기관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같은 성격의 업무가 수 개의 기관에 의해 분담되는 경우 등과 같이 직능에 의해 계통화되어 있다고만 할 수 없음. 직능별 경비와 기관별 경비가 어긋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게 됨에 따라 예산의 직능별 기준의 확립이 요청되어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구상이 제기됨. 정부 각 기관 예산의 중점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둠으로써 각 기관의 책임감의 앙양과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