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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1차의 투표로써 용이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국회법§17). 지방의회에서의 임시의장 선거는 국회와는 달리 의장선거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임시의장의 선거에 있어서의 의장직무대행은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된다(국회법§18, 지방자치법§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