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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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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4.03.04. 조회수 4647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4-5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 이념 실현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십자 조직 및 적십자 봉사회원, 적십자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적십자 조직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규정 함.(안 제3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4조)
  라.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적십자 조직의 봉사회원이 적십자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6조)
  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7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14. 3. 4 ~ 3. 7일까지(5일간)
나.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deconeto@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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