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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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27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31호 부천시의회의장 □ 조례안: 붙임1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3. 14.(화) ~ 2023. 3. 20.(월) 7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44juliet@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은주(☎032-625-8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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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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