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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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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147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31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부천시의회의장



□ 조례명: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할 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기부받은 현금을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조례안: 붙임1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3. 14.(화) ~ 2023. 3. 20.(월) 7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44juliet@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은주(☎032-625-805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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