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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102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49호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7일

부천시의회의장



□ 조례명: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피해아동에게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 2).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

.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피해아동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6).

. 협력체계 구축, 포상제도를 규정함(안 제7~ 제8).

 


□ 조례안: (붙임1)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7. 7.(금) ~ 2023. 7. 13.(목) 6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aaah0615@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참조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아현(☎032-625-80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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