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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107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48호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7일

부천시의회의장



□ 조례명: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부천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 주요내용

.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

. 주거복지사업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6)

 


□ 조례안: (붙임1)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7. 7.(금) ~ 2023. 7. 13.(목) 6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aaah0615@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참조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아현(☎032-625-80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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