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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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5.24. | 조회수 | 12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46호
부천시의회의장 ○ 일부 오기를 수정하고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치지역을 부천시 관내로 한정함(안 제2조) 나. 주민협의회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함(안 제7조) 다. 기금의 심의 주체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신설 및 변경함(안 제11조) 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마. 지역주민 지원기금 사업의 종류를 정비·수정함(안 별표 1) 바. 조례의 시행일에 대하여 ‘새로 설치하는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일 이후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 조례안: (붙임1)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5. 24.(수) ~ 2023. 5. 30.(화) 6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aaah0615@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참조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아현(☎032-625-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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