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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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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0.05.12. 조회수 958
부천시의회(의장 안익순)는 지난 4. 25일부터 5.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2000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였다.

이번 제7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요구액인 5,591억5,773만8천원에

서 5억4천35만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고 5,586억1,738만7천원으

로 수정의결하였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는 추경요구액의 0.14%인 4억7,980만

5천원을 특별회계는 추경요구액의 0.02%인 6천54만6천원을 삭감하였다.

【2000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본 안건은 2000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

정된 사안으로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및 지방자치법제95

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기관인 부천무

역개발주식회사, 부천시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33개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다.

【부천시주민감사청구웠한조례안】

본 안건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의 제도적 수용장치를 마련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4의 규정을 보면

주민의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 군 구에 있어서 시 도지사에

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 감사청구의 주민수를 1천명 이상으로 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다.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시정추진에 있어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공무원의

위원 참여가 국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같은 국장급의 공무원인 사업소장의 참여를 제도

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 시정조정위원회에 사업소장도 참여할 수 있게 하

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다.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98년 11월 16일 조례가 제정되어 그 동안 만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제고

를 위해 국내외 만화자료 수집과 자료의 디지털정보화, 부천만화축제, 사이버만화도시

개발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만화정보센터의 조직을 조례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운영은

행정기관의 성격을 띠고 예산보조는  민간단체, 법률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예산집

행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단법인화에 따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만화정보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융자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대상을 제조업에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과 관광호텔사업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조사업을 신설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술개발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0인에서 11인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심의 위원중 의회의원을 1인에서 2인으로 수정의결하였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안건은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

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대한

전담인력으로 사회복지직 9급 18명을 승인해 줌에 따라 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다.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본안건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화를 촉진시키며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업무를 정보화 함에 있어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며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지역정보화의 산실인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며 정보화촉진협의회

에 참석하는 위원 및 지역정보화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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