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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분 의원,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2267

- 기준에 맞는 임대료 인하 및 동결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 이 조례는 착한 임대인을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임대차 관계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 조례안은 ▲착한임대인 용어 정의 ▲착한임대인 지정 및 신청 ▲착한임대인 지원,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착한 임대인의 지정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부천시 관내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면제되고,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시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 이내에서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 임은분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앞으로 부천시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부천시는 조례 공포 이후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접수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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