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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혜 의원,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2267

-골목상권의 대다수 음식점 등이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기준, 구역의 설정기준 등 규정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및 취소 신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간 골목상권의 대다수 음식점 등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2천㎡(약 600평) 이내 면적이어야 한다.

○ 박명혜 의원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구역면적 2천㎡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접해야 하며, 이때 도·소매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하여,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공공의 각종 활성화 정책을 적용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원혜택을 줄 수 있게 돼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부천시는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례의 시행규칙도 마련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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