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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해주세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5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아동보육과 의견 ]

. 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맞벌이 등) 가정 중 생후 24~36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있으나, 부천시는 미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재정여건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신 데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현재 자녀돌봄 지원사업으로 기 시행중인 아이돌봄(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어 사전 문의처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사전 문의처: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천시 아동보육과 담당자 박현경(032-625-390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032-625-80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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