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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한 부천시 의문의 행정처리에 대하여
작성자 이** 작성일 2006.10.11. 조회수 330

1 . 항상 부천 시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천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 소사구 소사본3동 157번지 일대는 백동단지 재건축 사업부지내 부천시 소유의 도로 2,178입방메타를 부천시 고시 제2006-84호로 백동단지 주택재건축 사업 관리처분인가 에서 신설 또는 페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명세에 기존 도로는 용도 페지하여 부천시 소유의 도로 2,178입방메타를 백동단지 재건축 조합에 무상양여로 되어 있습니다.


3 . 부천시는 77명의 재건축 조합원께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부천시 자산을 무상으로 개인왔 양여 하는것 입니까?


4 . 부천시는 인도도 없고 항상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소사본3동 135번지는 재건축 사업부지에 제외하고 재건축 조합을 승인 하였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의 목적조차 위반하며 주택 정비 재건축하는 개인 조합원들게 부천시 자산을 무상 양여가 합당한 행정처리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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