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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재건축에 대한 부천시 의문의 행정처리에 대하여
작성자 관** 작성일 2006.10.19. 조회수 340
 

○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부천시의회에 관심


    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사업 추진 및    집행기관


     인 부천시청  에서 검토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원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도로과 로 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소사구 소사본3동 157번지 일대 백동단지 재건축사업 부지내 시


   소유 도로(2,178㎡)를 재건축조합에 무상양여함이 합당한지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도로1,110.27㎡, 공원1,070㎡)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양도토록  되어있는 바 건축과와 무상양도토록 협의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발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65조 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


           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


           자왔 무상으로 양도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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