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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숙박시설부분)에 따른 나의 입장(전덕생)
작성자 전***** 작성일 2001.08.13. 조회수 517
도시계획 조례(숙박시설부분)에 따른 나의 입장(전덕생 의원)

86회(2001년 4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조례(숙박시설관련)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점 부천시 의원의 한사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민 없는 의회라고 했는데 목적이 어떻게됐든 통신, 언론 상이라도 의회활동
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도시계획조례(숙박시설관련)를 다루는 과정과 저의 입장
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 누구나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논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논평을 하기 위하여
는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 져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에 대한 비방이나 갖은 욕설, 음해성 글을 섰던 일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감정만 앞세워 근거도 없는 소문과 일부언론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도한
것만 갖고 개개인 의원을 비방한다면 너무 경솔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글을 통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지나간 과정과 절차를
알리고 잘못 알려진 보도, 여론을 바로 잡고 향후 대책과 저의 생각을 직접 알리고자 합
니다.
또한 이 글은 의회나 건설교통위원회 공식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소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의원은 본분과 책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민의 편익을 위하지 않거나, 개인의 이
익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의정활동을 게을리 한다면 분명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입법은 의회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므로 입법 예고되어 올라온 시장의 제출안은 먼저 의회 해당상임위에서 시장이 충분
히 조사하고 검토를 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정치적인 판단은 아닌지 등 다각적으로 확
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검증하는 과정이며 꼭 그 의원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다시한번 거친 후 이의가 없으면 통과가 됩니다.
숙박시설에 관한 문제는 건교위에서 4월부터(4월13일∼24일) 7월까지(7월7일∼14일) 심
사를 미루면서 까지 의원들이 신중을 기했던 안건이었습니다.
어느 의원이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경솔하게 처리하겠습니까?
심의 시 의견은 부천시 전체를 봤을 때에는 숙박시설은 필요하지만 잘못 활용되고 있는
숙박시설도 지역정서, 교육환경보호에 문제가 있다는것도 같이 인식하였읍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거리제안 300m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허상의 거리였다고 결
론지었습니다.
왜 허상인지는 제가 질문한 속기록을 참조하시면 압니다 시장이 제출한 300m라는 거리
는 담담공무원도 시인했듯이 부천시 어느곳에도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또한 현재 있는 숙박시설도 향후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조례는 미래의 부천시의 법으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숙박시설 거리제한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계속심사만 할 수 없어 88회 정기회
의 다수의 의견이 일단 100m로 강화하고 시민의견수렴과 시민공감대를 형성한 후 문제
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행정부의 요구를 감안하여 110m로 하여 본회
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언론이 지나간 최초 86회 건설교통위 (2001년4월) 속기록을 전면 공개한 후
개인의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했습니다.(의회의 모든 속기록은 부천시의회의 홈페이지
(http://council.bucheonsi.com)에 오시면 정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 공개한 속기록을 보면 \"러브호텔심의속기록전면공개\" 라하고  전체내용의
앞뒤를 빼고 조례안 5항(부천시장이 제출)  6항은 (전덕생 의원이 의원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항은 숙박시설의 거리제한이고 본의원이 입법한 6항의 조례는 불합리한 건폐율 용적률
에 관한 조례안 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조례안을 마치 동일한 안건처럼 느끼게되어 해당시민들왔 오해의 불신이 되
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는 해당 언론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리라 믿고 있습니
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제5항(숙박시설관련) 속기내용을 보면 숙박시설의 거리제한을
다루기에 앞서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정확한 조사와 검토를 하고 의회에 요구한 것인지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공무원이 거짓답변을 했고 재차 도면자료를 제시하여 잘못을 시인받아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요구를 하면서 현황조사와 검토도 안하고 탁상행정으로 입법하려는 시장은
잘한 것이고 거짓을 찾아내어 바로 잡아주는 의원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란 말
입니까?
또한 시장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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