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관련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214
부천시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천에서 20년 넘게 거주해오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부천역 광장을 필두로 하여 공원·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불편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상당 수의 개인방송 제작자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진행하거나 땅바닥을 구르는 행위,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행위, 공연히 외치는 무분별한 욕설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인들은 개인방송에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며 방송카메라를 피해 돌아가거나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염려가 아니더라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출된 행인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일일이 방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같은 스스로 자기 권리 보호가 취약한 경우 스스로 구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천역 피노키오 건물 앞 공원에서 촬영된 개인방송의 일부에서, 방송에 찍힌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시청자가 성적대상화하는 말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로운 미디어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흡연과 음주와 같이 공중보건에 해가 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일부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근 언론에 개인방송과 관련하여 부천이 부정적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52조(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부천시민이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사무국 담당자님과 시의원님들께선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관련
작성자 부****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160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시 관계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52조(금지행위 적용 대상)는 공원
녹지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근거한 금지행위 및 예외사항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인터넷 개인방송 제한 촬영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시민들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도시공원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중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상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이외의 금지 행위를 자체

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건강을 기원하며 상기 내용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의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 공원조성과(과장 김정완, 공원행정팀장 이영미, 담당자 장은호 ☎625-34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불법증축물 양성화 과정 필요
이전글 부천시의회에 요청 드립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