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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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작성일 | 2006.02.06. | 조회수 | 314 |
새해가 밝아온지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는 인상 이 되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또 보험료만 올린다고 주위에서 말들이 많다. 하지만 보험료의 인상이 꼭 국민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1989년 의료보험 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면서 서민들왔는 병원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사회연대라는 사회보험의 기본적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생활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내고 병원의 이용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 준 것이다. 하지만 의료보험은 초창기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저부담-저급여의 보험급여체계를 운영하였다. 이로인하여 고가의 장비나 기술을 요하는 진료 등에는 보 험급여가 적용되지 못하는 보장성이 낮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주 위에서 MRI나 CT같은 고가 장비의 검사를 많이 접하게 된다. 꼭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아니더라도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보험은 이러한 검사에 대하 여, 그리고 초음파나 입원환자 식대에 대하여도 보험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 하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 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6개월간 3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 본인에 게 돌려주는 제도나, TV에서 광고하고 있는 중증환자 암등록 등 많은 제도를 시행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금년부터 6세미만 입원아동왔 본인부담을 면제시켜주 고, 입원시 식대도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도 완화된다 고 하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과 비슷하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가적으로 또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공보험체계의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보 장성을 확대시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들을 건강보험으로 유인하는 것이 사 회전체적으로 볼때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체계로의 이동이 국민들왔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 남,북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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