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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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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러브호텔관련 시의회 통과내용)
작성자 ******* 작성일 2001.07.24. 조회수 467
지난 7월7일부터 7월1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정예산안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자로 개정되고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환경권보호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안의 대지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터 110백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특정 용도제한 지구안에서
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상기 개정내용으로보아 러브호텔랜드 조성이 가능한것으로 생각되며, 머리나쁜 나도
여러번 보아야 겨우 이해가 될듯 말듯하니 참 잔머리 굴려 의안 통과시킨 건교뇌물냄새
위원회에 경의를 보냄. 썩어 뭉드러질X 들 같으니라고. 미사여구는 그런데 사용하라고
있는게 아닌데, 쉽게 설명해서 110M를 벗어나면 무제한 허용한다고 하면 될것을  어렵게
말하면 누가 모를줄 알고, 잔머리 굴려 의안 통과시키니 에이 더러운x들.. 주민을 위해
    환경권보호와 주거환경보호를 해 에이XXX들  너의들 자녀나 사랑호텔에 매일 출근
시켜 일지 작성하여 부천시민왔 경과보고하거라 이X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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