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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기금 -건보공단화성지사-
작성자 목** 작성일 2005.06.29. 조회수 257
건강보험재정 기금(fund)화에 대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
의 투명성 및 책임성 요구를 들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문제를 대두시키고, 국가재정운
용계획에 의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
해서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
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
을 장기간 적립?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
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
성보다는 전문가,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보험자(공단) 등 이해당사자간의 자
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금화 될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는 등 상당한 부작
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56.4%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70%대로 끌어올
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운용잉여(예상)금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급여확대정책에 우
선 투입하여야 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화 운용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화 성 지 사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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