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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분구에 대한 법률적 규정
작성자 김**** 작성일 2001.08.30. 조회수 479
자세히 알아 볼수는 없었지만 과거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시의 분구는 서울시의 경우

구 20 만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부천시에 이사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느낀 것은 과거에도 구가 4개정도는 되었던 것으

아는데 어떻게 원미구라는 구가 인구 60만명의 구로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
다.

앞으로 상동신도시까지 개발된다면 인구만 100 만명에 곡운데 서울에도 없는 그런

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

부천시의회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아는 것이 없는 것인지 법률

으로 살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시의회의원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법무적인 감사를 받

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효과적인 분구를 하여야 할

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모른다면 감사원에 맞기십시요.

2001. 08. 30

김 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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