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부천시 분구에 대한 법률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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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1.08.30. | 조회수 | 479 |
자세히 알아 볼수는 없었지만 과거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시의 분구는 서울시의 경우 인 구 20 만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부천시에 이사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느낀 것은 과거에도 구가 4개정도는 되었던 것으 로 아는데 어떻게 원미구라는 구가 인구 60만명의 구로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 다. 앞으로 상동신도시까지 개발된다면 인구만 100 만명에 곡운데 서울에도 없는 그런 구 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 부천시의회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아는 것이 없는 것인지 법률 적 으로 살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시의회의원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법무적인 감사를 받 으 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효과적인 분구를 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모른다면 감사원에 맞기십시요. 2001. 08. 30 김 정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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