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상3동 특고압 전력구 공사 취소 요청
작성자 정** 작성일 2015.05.18. 조회수 1453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사는 시민입니다.

최근 부천시는 상3동 진달래마을 대림아파트 바로 옆(시민의 강)에 345KV 특고압 전력구 및 수직구 설치를 위한 공사를 위한 녹지공간 점용허가를 조건부로 허여하였고,

시행사 측인 한전(하청업체인 태영건설)은 동 점용허가의 조건이 성취되지도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공사용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직후 인근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펜스를 철거하고 공사를 일단 중지하였으나, 언제금 다시 공사가 개시될지 몰라 주변 시민들은 매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부천시 의회에서 이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인구밀집지역이자 대규모 주거지역 내에서의 특고압 전력구 공사를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345KV라는 엄청난 특고압(일반적인 특고압전력이라고 해도 보통 175KV 수준이 대부분이지만, 현재 추진중인 전력구 공사는 345KV의 엄청난 시설임) 전력구 및 수직구를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이자 학교 밀집지역인 원미구 상동에 설치하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이러 사업을 주민들 모르게 몰래 착공부터 실시한 작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점용허가를 내주었고 지난 5.15 (금)에 석천중학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는 등 이미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시장은 주민의 면담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등 의견수렴이나 소통을 포기한 상태인바, 저희 시민으로서는 시의회 밖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특히, 금번 점용허가는 그 조건의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서 허가의 전제조건이 불성립되었으므로전력구 공사를 위한 허가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5.15. (금) 석천중학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부천시가 전력구 공사를 위한 녹지점용허가를 조건부로 내렸었고, 그 조건들중 제8항과 제12항 [요지는 공사전에 설명회를 먼저 개최하여야 하고, 또한 만약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시에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민원을 우선 처리한다... 입니다]이 위반되어, 동 점용허가가 효력을 잃었음에도 한전측에서 몰래 공사를 감행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부천시청 측은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공사강행을 눈감아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부천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간곡히 부천시 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공사가 강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이자 학교밀집지역인 원미구 상동 지역에서 특고압 전력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를 전면 취소하고  다른 대안이 마련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re) 상3동 특고압 전력구 공사 취소 요청
작성자 부****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696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상3동 특고압 전력구 공사 취소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공사는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서 추진하는 전력구 건설 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안정적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점용 허가된 사항입니다. ◯ 위 공사 점용허가시 점용면적 최소화, 원상복구 철저, 소음 ․ 진동 저감 등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착공 전 주민설명회 등을 조건부로 허가되었습니다, 다만, 허가조건 8항(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고, 점용지역인근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휀스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측에 통보하여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부천시청 녹지과(담당자 최지영☎625-3554, 녹지팀장 이명호)에서는 한국전력에서 신청한 녹지점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한 사항으로, 사업의 위치선정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처인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02)2096 – 45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re) 상3동 특고압 전력구 공사 취소 요청
이전글 re) 중원고 사거리 특고압 전력구 설치를 위한 완충지역 점용허가의 부당성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