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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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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3동 특고압 전력구 공사 취소 요청
작성자 부****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696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상3동 특고압 전력구 공사 취소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공사는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서 추진하는 전력구 건설 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안정적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점용 허가된 사항입니다.

     ◯ 위 공사 점용허가시 점용면적 최소화, 원상복구 철저, 소음 ․ 진동 저감 등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착공 전 주민설명회 등을 조건부로 허가되었습니다, 다만, 허가조건 8항(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고, 점용지역인근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휀스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측에 통보하여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부천시청 녹지과(담당자 최지영☎625-3554, 녹지팀장 이명호)에서는 한국전력에서 신청한 녹지점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한 사항으로, 사업의 위치선정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처인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02)2096 – 45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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