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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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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부천시의 행정은 무효다..
작성자 계** 작성일 2005.07.05. 조회수 486
1,지방 재정법 제16조1항:지방 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 자치부 장관왔 제

토록 되어있다. 부천시는 지방재정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햇다.



2,지방 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함에도 (지방 제정법

30조3항-4항)을 무시하고 투-융자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앗다.



3,시가 화장터 예정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인 춘의동 462번지 일대에 부지를 선정한것

관련하여 2004년 12월16일 주무부서인 시 여성복지과에서 입안 완료하여 시도시과로
200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대상사업제출\'을의뢰하면서 입안시 의회에 의

을 청추해야함에도 이절차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는 국토의 계획

이용웠한법률 제 28조5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6
조 5
항을 위반한 것이다.



4,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않아 지방재정법제 77조 1항과 부천시 공

재산 관리조례 제37조1항을 위반햇다..



5,2005년 2월5일 여성복지과에서 입안 완료되어 부천시 시설사업소로 시립추모의집

본설계용역발주의뢰 를 보내면서 부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제3
조 2
항에 의거 심의를 득한후 용역계약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햇다..



6,행정행위를 함에있어 청문및 다른기관(인근서울시 구로구)와의 협의절차등

일정한 과정을 무시해 절차웠한 요건이 누락됬다..



7,2005년3월5일 경기도가 현재의 부지는 민원이 우려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는 요

의 회신을 보내와 부지가 적절하지않음이 밝혀졌으나 이에대해 부천시 공무원은 이

무시햇다. 이는 헌법제 29조1항에 우배되는 행동으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대해 처

을 해야 한다..



위와같이 7가지의 법률을 어기고 꿰마추기식으로 우왕좌왕 현재 진행하는 부천시를

면서 억지를 쓰는것은 부천시민을 얕잡아보는 행위이며 시민을 위한다면 화장터 원천

효화 하고 다른 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위와같이 법을어기고도 뻔뻔스럽게 꿰맞추기식으로 화장터행정을 진행하고 있고
시의회의원 일부와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천시장을 의회

그대로 보고만 있을것인가?
우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타당성조사등 꿰맞추기 행정을 원천 무효하하고 위법 행

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천시 시의회 의원님들 수도권 다른도시 김포 파주 동두천 포천 연천 화

광주 남양주 북양주 안성 평택 용인 땅도 부천에 몇곱되고 첩첩산중 입지조건이 좋음

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않는데 입지조건이 최악이고 산이라고는 원미산주변 하나

은데다가 화장터를 짓는다면 이제 부천은 수도권에서 가뜩이나 꼴찌소리를 듣는데 아

꼴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입니다..
부천시장의 오판을 의회가 묵시하고 있다면 부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천의 관문 계남대로 7호선전철 첫역 여월지구 3980세대 주위산 화장터가 세워진다

그림한번 그려보십시오~~  영구차행렬 소복차림으로 전철역 탑승 소복차림의 유골비

등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부천 화장터 경기도로 돌려보내십시오. 손학규지사께로 의회차원에서 돌려보내십시
오..
부천의 앞날 부천시장만이 책임이 아닙니다.. 부천시 의회도 막중한 책임입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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