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제는 노조의 거짓에 대해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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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03.03.22. | 조회수 | 310 |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그들의 거짓에 대해 말을 할 때가 : 인천교구에 띄워진 글에 대한 답변을 올리니,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진실인냥 유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각 단락마다 답변을 달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인 노동헌장등 많은 문헌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조합의 설 립을 정당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가르쿠 있습니다. 답변: -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단체입니다. 복지관의 인정여부에 따라 실체가 인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19회의 단체협상을 했을 때, 끝날 때 늘 그들이 하던 말은 \"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냐?, 노조를 인정하면 증거를 대라!\"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단체 협상은 양측이 의견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그 접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신이 원 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 엄마왔 \"당신은 왜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느냐?\"고 말하 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톨릭 노동헌장을 자주 인용하시더라구요. 얼마전에 이 지역 노동사목 홈페이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 가장 보잘 것 없는 자왔 해 준 것이 나왔 해 준 것이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더군요. 장애인과 노조원 중에서 누가 약자입니까? 그리고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아래에 보니 임금도 근무환경부분도 아니라고 쓰셨군 요. 잘아시죠? 그외 요구는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는 바로는 교회 의 노동운동은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요구는 임금의 부분도 아니고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도 아니었습니 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본연의 임무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 복지관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변: -목적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 게 중요한 단체를 만들면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프로그 램 하나를 기획하고 실행을 해도 그 프로그램의 목적을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그리 고 노조설립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 아닙니까? 이리저리 끼워 맞추다 보 니 목적이 흐릿해지고, 그러다 보니 주장의 일관성과 논리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이 비민주적이어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 정말 이상한 논리 아닙 니까? 복지관이 비민주적이어서 운행중이어야 위원장 차량이 이상한 곳에 정차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장애인과 욕설 퍼부으며 싸움질이나 하였습니까? 그동안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측에서 보여준 모습은 70년대 노동조합탄압의 모습과 다 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마치 따라다니기라도 한듯 이 화장실에 간시간 몇분, 입고온 옷 색깔까지 기록하며 24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연말 가처분신청을 한 이후 계약직원의 채용 및 출근 저지 외에는 확성기며, 구 호며, 좝며 이런 것들이 줄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움직임, 직원들이 모두 보았습니 다. 복지관은 장애인과 직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 중에는 같은 직 원끼리 뭘 그렇게 적느냐?라고 말하지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록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제 노조가 꼽아 놓은 플러그가 과부하로 연기 가 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고, 노조원 아니라도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 다. 처음에 노동조합이 설립될때는 40여명 곡운 인원이 함께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지 만 복지관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합원왔는 과중한 업무와 부당인사 등 견딜수 없도록 괴롭히는 방법으로 복지관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답변: -\'상조회\'에 든다는 느낌으로 들었다는 직원들의 말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관 직원들이 노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35명이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부 당인사라 ~ 내부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곧바로 노조편을 들 불투명하고 근거 없는노조 특유의 표현이죠. 한 조합원은 업무를 마쿠 대학원에 다니려 했으나 수녀원에서 다닐수 없다며 과중 한 업무를 주고 이유없는 시말서등을 요구하여 결국은 복지관을 떠날수 밖에 없었습니 다. 또한 조합원이 부천장애인복지관을 떠나 다른 복지관에 취직하려하자 관장왔 연 락을 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으므로 취업시키지 말라고 하여 결국 이직조차 할수 없 었습니다. 답변: -자 이제 개인의 신상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군요.오신지 얼마안되신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 의료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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